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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다”

6개 시민단체, 요양병원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간병살인, 간병파탄 국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등 6개 시민단체들이 이 같이 외치며,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시민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으나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행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혼자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이 존속살해 협의, 소위 ‘간병살인’으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청년의 죄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고의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으로 4년 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우리는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다”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들은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책임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을 강제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생명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우리는 요양병원간병비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행정입법의 해태로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을 청구하는 바이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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