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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문제점 분석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추진, 첩약 급여화 등 4대 의료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났던 의사 및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해서 당시 여당·정부는 합의를 유도하면서도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통한 형사 고발 진행과 여당의 무수한 의료 악법 발의 등의 보복성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들은 법안 자체의 법적 형평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당연히 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2021년 2월 보건복지위는 이 법안을 유사 법안들과 묶어서 대안반영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법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료 및 사회적 문제점과 정치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당 법안 입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


1.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법률적 문제점

① 의료법 제8조 제4호 개정 내용의 문제
기존 의료법의 제8조 제4호는 의료와 관계된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로 두어 면허를 취소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면허 취소 강화법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내용을 변경했다. 

그리고 제8조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이 아닌 모든 범죄, 즉 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기존에는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의 재교부는 취소된 후 3년 후에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허 취소 후 5년이 아니라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만약 이후 또 다시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면허가 박탈되는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경우 기존에는 복역 후 바로 의료인 면허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의료 관계 범죄에 의해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3년 후 면허 재교부를 통해 의료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최소 6년은 지나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지므로, 실질적으로 의료인 면허에 근거한 행위가 경제 활동의 유일한 수단인 의료인들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5년 간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고형 재발 시 10년 간의 면허 재교부 금지는 금고형에 추가하여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피해까지 감수하게 하는 이중 처벌 조항에 해당된다.

② 신설되는 의료법 제8조 제5호 및 제6호의 문제
개정안에는 의료법 제8조의 의료인 결격 사유에 제5호와 제6호를 추가했다. 그 내용은 어떤 범죄에 의해서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호)’이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경우를 예를 들면,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확정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받는다면) 면허 재교부까지 최소 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개정안 제5호에 따르면 최소 4년이 걸리게 된다. 

물론 현재는 의료와 관련된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와 관련되지 않는 죄에 대한 처벌에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더 황당한 문제는 개정안 제8조 제6호에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유예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오히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는 선고유예의 경우 3분의 1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감경해 주기까지 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이와 같이 정한 이유는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범행의 구체적인 정도를 고려해 선고유예를 내린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보다 경한 처분)을 감경할만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6호는 현행법령에 의한 처분인 ‘감경된 자격정지처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또한 구체적인 범행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③ 개정안의 논리적 근거에 대한 반박
개정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변호사·세무사 등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보호의 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변호사·세무사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권을 포함한 의뢰인의 권리이고, 의료인이 보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다. 

그리고 변호사·세무사 등의 경우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즉, 변호사·세무사와 그 의뢰인의 관계는 변호사·세무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라도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가 될 수 있으나,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이익이 의료인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변호사의 경우, 담당업무 수행 중 횡령·배임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과실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 생명과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해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필수의료 직종은 언제나 이러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과실로 인해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성범죄(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금지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금지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금지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 및 노인복지법상 노인관련기관에 모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범죄, 노인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으로서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변호사·세무사 등의 경우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세무법인, 세무사무소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및 노인복지법상 노인 관련 기관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호사 등이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전혀 적용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전문직 직종간의 처벌의 형평성을 개정안의 논리적 근거로 내세운다면 타 법령에 있는 이러한 상이한 처벌 규정도 함께 개정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직업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전문직종 간의 형평성만을 법안의 기준으로 세우게 되면 과잉 입법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법안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④ 개정안의 법률적 부당성
개정안은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전문직이라는 점에서만 유사한 변호사법의 법규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이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타당성을 살피지도 않고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큰 변호사와 의료인을 동일한 규정으로 일치시킨 것은 부당하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8조 제4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제8조 제4호에 열거된 범죄는 사회 변화로 인한 필요성에 따라 계속 추가돼 온 점을 고려했을 때에 구체적 타당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의료인의 직업수행 제한의 필요성 및 구체적 타당성은 의료법 이외에도 아청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도 충분히 반영돼 있다.

변호사법은 제5조를 통해 변호사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며 재등록이 불가능한 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의료법은 제65조 제1항을 통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제65조 제2항 단서를 통해 면허의 재교부가 불가능한 기간(3년)을 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법은 제5조에서 등록부터 재등록 가능 시점까지를 한번에 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점은 제65조 제1항을 통해 재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제65조 제2항을 통해 따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면허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간으로 결격 사유 적용 기간을 정하는 규정은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이중으로 정한 것이며 그 규정 체계에도 맞지 않다. 

특히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처벌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선고유예의 경우까지도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정안의 내용이 이처럼 체계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변호사법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부실 입법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초래할 의료 및 사회 문제
의료인의 경우 생명과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 특성상 담당업무 수행 중에 작은 ‘과실’이라도 범할 경우 곧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금고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인들은 담당업무인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해 언제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면,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은 극히 방어적인 진료만 하게 될 것이고, 향후 의료인들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각 의료기관마다 중환자 기피, 고난위도 수술 및 시술 기피 현상이 심화돼 중증 질환의 치명률이 상승하고,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내용대로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가뜩이나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다.

결국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시행되면 해당 법안이 발의 취지로 내세운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작용만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무너진 의료 인프라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는 동구권 및 공산권 국가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로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고통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간의 정치적 연관성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 법에 의해 면허취소 규정이 강화되는 대상은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인들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의해 부당하게 면허권을 침해 당하는 의료인들은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 이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유독 간호사 직역만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언뜻 보았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간호사 직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간호법은 정작 일반 간호사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 업무 형평성을 무너뜨리며 이후 여러 직역의 단독법 제정을 통한 직역간 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유발하는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간호법의 부칙 제9조에는 의료법의 일부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개정내용에는 의료인 결격 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대해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사에 대해서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이 동시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대상에서 간호사 직역은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간호직역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빠른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기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호법 통과를 공언해왔었고, 간호협회 또한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여야 국회 및 정부를 압박해왔다. 

부당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지만, 다수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간호법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의 동시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직역 간의 정치적 야합의 결과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원한다면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은 폐기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지난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내용은 이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법사위가 의사 특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패스트트랙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성명 내용 어디를 보아도 의료인 면허라는 정확한 워딩이나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온통 의사 면허 제도가 의사에 대한 특혜이고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뿐이다. 

이는 결국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실질적으로 의사 직역 하나만을 타겟으로 만든 법안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법안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경실련에서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의 면허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은 의사나 여타 의료인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 발전 등을 위해서는 특수 전문직인 의료인들의 면허권이 강하게 보장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인 면허권에 대한 보장은 의료 선진국들이라면 어디서나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에 의해서나 의료와 관계없는 문제로 처벌받는 경우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쉽게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면허를 가진 전문가는 소신 있게 일할 수 없고, 해당 직종은 직업적 안정성이 약화되는 직종이 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을 기피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의료에서 일어나게 되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 및 의료의 질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앞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많은 법률적인 결함이 있고, 다양한 의료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입법된 이러한 법안은 정상적인 입법 기관을 가진 국가라면 당연히 통과될 수가 없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상식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또 다른 악법인 간호법과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입법부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국회가 해당 악법들을 폐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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