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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약지역·의료사고 수가 도입 등 ‘분만·소아 진료 지원 강화’ 추진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개최
산부인과 다인실 비중, 의료진료체계 개편,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 추진

산모·신생아 의료진료체계 개편을 비롯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응급의료센터 육성,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산부인과 다인실 비중 20%로 완하 등 다양한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도입 시범사업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수가 개선, ▲취약지역수가 ▲인적·안전정책수가 ▲감염병 정책수가 등 다양한 공공정책 수가 등이 신설·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분만·소아 진료 등을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추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사업 추진은 2023년 상반기 ‘모자의료진료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이후 건강보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분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분만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대상을 2023년 54개소(신규 3개소)로 확대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래·순회 산부인과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모형 도입·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순회 산부인과는 분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 배후도시에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순회진료 가능한 인력·장비 등 갖춘 차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분만 산부인과가 24시간 분만 및 산전후 진찰을 담당한다면 외래·순회진료 산부인과는 산전후 진찰 및 교육·상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이송·연계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1인실 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분만 전후 진료환경 개선 및 분만 후 안정적인 회복,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현행 분만병원·산부인과 의원 등의 다인실 비중을 ‘50%→20%’로 낮출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뇌성마비 등) 보상 금액‧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정부는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소아암 전문의로 구성된 지역별 협력진료 전담인력팀 편성 및 인적 네트워크 기반 전문치료팀 서비스 모형을 활용해 팀별 보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소아 응급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미설치 권역 위주로 2023~2024년 기간 동안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에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사회의 병·의원급 야간·휴일 소아 응급진료 지원 강화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시범사업(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18세 이하 →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 사유 발생 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분만·소아 진료 기반 유지 위한 보상 강화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부인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감염병 정책수가’를 각각 지급한다.

한편, 지역별 차등수가 제도는 효과성 평가 등 거쳐 중증·응급, 소아진료 등 타 분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정부는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소규모 의료기관 분만진료기반 유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병원 종별 간 신생아실 입원료 격차 완화를 위한 수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기존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이 아닌 일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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