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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극심한 갈등 유발하는 간호법, 충분한 논의부터”

보건복지의료연대, 15일부터 국회·민주당사 앞 릴레이 1인시위 전개
“예정대로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해야”

지난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기존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1인시위를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확대하며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먼저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이해관계자들의 합당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향후 국민건강에 크나큰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또 “간호법은 특정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안으로,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겨 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의협을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천만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법안으로, 다수당의 졸속 입법 처리에 맞서 강화된 연대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앞에서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홍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특정직역이 자신들의 역할과 권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홍 부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로 회부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폐기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본래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홍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에 대해서도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