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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5만명 ‘간호법 제정 반대’ 대규모 집회

간호사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 모여…
가두행진, 공개 삭발식 등 진행

“간호법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의료인 5만명이 거리로 나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이다.


5만명이 모인(주최측 추산)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각 직역의 입장이 강조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 입장만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은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다.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 하에 안전하게 운영돼온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줘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자칫 의료체계 대혼란,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 처리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마저 져버렸다”며 “국가로부터 각자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격·면허의 권리를 부여받는 주체들이지만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 직역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과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정해진 일을 수행해야 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 간호법은 이에 반해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


장 회장은 “모든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간호법 개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나”라며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에선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투쟁사와 연대사, 결의문 낭독, 삭발식, 가두행진 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