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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간호사 제외한 모든 의료기사‧의료인 무시하는 행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 27일 간호사독점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 펼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27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사독점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며, 의료악법 폐기를 위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수차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사독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사와 의료인 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공보부회장은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간호사독점법과 같은 특정직역에게만 이익을 주는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타 보건의료직역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결국에는 분열까지도 초래할 것이다”라며,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간호사독점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및 민주당 중앙당사 앞 1인시위, 궐기대회 개최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해나가며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