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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통과되면 국민들이 피해 입게 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 곽경아 비대위 위원 국회·민주당사 앞 1인시위 전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화요 집회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간호법 절대 폐기”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5만여 회원들이 지난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 에 참여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를 외친 이후에, 소속단체들은 매일 아침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28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곽경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 1인 시위자로 나서 피켓을 들었다.


곽 위원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여의도에 모여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 위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범위를 침범하여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법안이다. 간호법 통과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 집회를 전개했다. 대응협 강용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 협력구조를 부정하고, 보건의료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타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