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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경위생·시설관리 업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로 이관하라”

강류교 회장 “교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지원해야”

보건교사회가 보건교사에게 떠넘겨진 ‘환경위생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이관을 촉구했다.

보건교사에게 업무에 맞지 않는 환경위생시설 관리까지 떠넘기는 일선 학교의 행태에 대해 보건교사회가 교육부 등 정부를 향해 적극 행정으로 해결해 줄 것을 28일 호소했다.

먼저 보건교사회는 ‘환경위생 시설관리’ 업무는 ▲학교 공기 질 측정 ▲학교 시설 석면 관리 ▲화장실, 상하수도, 먹는 물, 정수기 관리 ▲저수조 청소 ▲교내외 소독 ▲화장실 불법 카메라 단속 ▲CCTV 점검 등의 위생관리 업무와 기기·시설 점검업무 등으로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노조 측으로부터 보건교사에게 해당 업무를 요구하고, 보건교사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사진과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체행동을 일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물론, 모든 시·도교육청 사정이 이러한 것은 아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환경위생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담당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 등의 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SNS에 사진이 올라온 경북의 한 학교와 같은 학교들로, 여전히 많은 지역의 단위학교에서는 교원과 행정직원 간 업무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있다.

보건교사회는 “현재 보건교사들은 교육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고 있으며, 학교에 배치된 1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업무 갈등 당사자가 소속된 노조가 개입해 갈등 구조가 심화되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와 사회변화에 맞게 ‘학교보건법 시행령’ 보건교사 직무를 조속히 개정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환경위생 시설관리 등) 이관을 신속히 추진해 교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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