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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생 건강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응급의료대응시스템 마련해야”

보건교사회 “초등학생 뇌출혈 사망 원인, 보건교육 아냐”

최근 대전의 A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건교사의 일시적 부재가 학생 건강관리에 공백이 되지 않도록 긴급상황에서의 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정비와 보건교사 2인 배치 철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회는 최근 대전의 A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보건교사 1인이 근무하는 특성상 보건실이 아닌 교내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하다. 학생 건강검진과 현장학습, 출장, 외부강사 수업 등 여러 상황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실을 비울 수 있으며, 이 모든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사건의 원인을 보건교사의 보건수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건교사회는 보건교육은 장/단기적 효과가 높고, 학생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라는 점에서 해당 시점에서 보건교사의 보건수업이 잘못됐다는 보건교사 노조의 입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했을 당시 보건교사에 의한 신체사정을 토대로 발열이 거의 없으며, 기타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보건수업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 후 학생의 상태가 악화돼 당시 보건실 대리근무자였던 담임교사가 보건교사에게 연락했고, 119 신고 및 119에게 학생을 인계하는 시간과 대학병원에서 학생 치료에 돌입하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학생의 사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교사회는 이번 대전 초등학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학교 응급상황에 대해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에서 명시된 과대학교 2인 배치를 현실성 있게 실현해 학생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을 강화할 것과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정비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도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초등학생 뇌출혈 사망과 관련해 깊이 애도를 표하며, 보건교사회는 황망할 부모님의 마음과 동료 교사의 입장을 모두 충분히 공감하기에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었으나 일부 보건교사 단체의 왜곡된 정책 해석을 비롯해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원인을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으로 돌리는 일부 단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라고 꼬집으면서 법령에 의해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한 보건교사에게 ‘왜 교실로 갔냐’는 식의 주장으로 가뜩이나 괴로운 동료교사를 궁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보건교사회는 향후 학교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보건교사 및 교직원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2인 배치와 보건지원강사의 확대 배치 등을 통해 학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반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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