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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타직역 업무침탈은 의사들의 행태…간호법엔 내용 없어”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의사협회 행태 비판
“타직역 ‘의협이 짜놓은 거짓 그물’서 하루빨리 벗어나야”강조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10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타 직역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영경 회장은 이어 “남을 부추기거나 명령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 고 말하고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교사하거나 명령함으로써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해가 발생하는 게 의료현장의 현실”이라며 타 직역 업무침해는 의사들의 명령 및 교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영경 회장은 또 “병원장인 의사의 명령(교사) 때문에 발생하는 타 직역 업무침해 현상을 간호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의사협회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경 회장은 계속해서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법적 근거(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 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응급구조사 등 약소 의료직역군들이 의협에 동조하며 동일 행보를 보이는 게 보건의료현장의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김영경 회장은 또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사협회의 분열 획책, 이간질, 국민 기만의 실체를 깨닫고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하며 “평생을 갑(甲)으로, 강자로 살아온 의사협회가 마치 자신들이 약자인 양 ‘약자 행세(약자 코스프레)’하는 의도를 간파해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의사협회를 직격했다.


김영경 회장은 “약소의료직역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하루빨리 ‘의협이 짜놓은 거짓의 그물’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라며 “거짓의 탈을 쓰고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겁박하는 의협은 반 헌법적인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경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에 파업으로 맞서는 의협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물’이 될 수도 있다”고 각을 세웠다.


특히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기에, 온 국민들이 부모돌봄법인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