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10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타 직역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영경 회장은 이어 “남을 부추기거나 명령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 고 말하고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교사하거나 명령함으로써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해가 발생하는 게 의료현장의 현실”이라며 타 직역 업무침해는 의사들의 명령 및 교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영경 회장은 또 “병원장인 의사의 명령(교사) 때문에 발생하는 타 직역 업무침해 현상을 간호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의사협회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경 회장은 계속해서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법적 근거(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 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응급구조사 등 약소 의료직역군들이 의협에 동조하며 동일 행보를 보이는 게 보건의료현장의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김영경 회장은 또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사협회의 분열 획책, 이간질, 국민 기만의 실체를 깨닫고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하며 “평생을 갑(甲)으로, 강자로 살아온 의사협회가 마치 자신들이 약자인 양 ‘약자 행세(약자 코스프레)’하는 의도를 간파해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의사협회를 직격했다.
김영경 회장은 “약소의료직역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하루빨리 ‘의협이 짜놓은 거짓의 그물’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라며 “거짓의 탈을 쓰고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겁박하는 의협은 반 헌법적인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경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에 파업으로 맞서는 의협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물’이 될 수도 있다”고 각을 세웠다.
특히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기에, 온 국민들이 부모돌봄법인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