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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CRPS에 맞는 장애기준 필요…개편안·美지표 도입 제안②

조윤화 연구원, 장애인등록제도 개편안 3개 제안해
대한통증학회 “CRPS 치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마약성 진통제 대한 제한 완화해야”

CRPS 환자들이 제대로 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장애인정 기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및 제언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가 주관하는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윤화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과도기의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과 장기적 방향의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과도기적 개편안은 현행 구조에서 지난 2021년 4월 강화된 ‘예외적 장애인정’ 기준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장애 정의에 따른 예외적 장애 인정 대상자 확대와 예외적 장애 인정 판정·심사기준 마련을 개편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

예외적 장애 인정 개념을 도입해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이 있는 자들의 장애유형을 ‘기타 장애’로 명시해 장애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별개의 서비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적 장애 인정 판정 기준으로는 KAMS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 활용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약 수준으로 ‘장애’를 판단하고, 손상 평가는 15개 외 장애유형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 기준과 의학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예외적 장애 인정 심사 절차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정책대상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있다.



두 번째 개편안은 장애판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으로, ▲법적 장애 개념의 개정 ▲새로운 장애정도판정 기준 도입 ▲다학제 팀을 통한 장애 판정 ▲장애판정 절차에서 장애 당사자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진술의 고려 ▲서비스 목적에 따른 서비스별 사정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의 개념을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요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KAMS의 의학적인 장애정도 뿐 아니라 종합조사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약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정도 판정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편안은 장애인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칭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신설해 관리하고, 원스톱 종합신청서를 통한 서비스 종합적 사정 및 개인예산제 확대, 다학제팀 및 장애인권리·자립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장애 판정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 폐지 후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을 신설하고,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과 지역장애인서비스공단지사로 나눠 중앙에서는 정책 개발·연구, 예산 배분·관리,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한다면 지사에서는 서비스 안내 및 상담, 신청 접수, 장애 판정, 수급자 관리·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 및 개선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었다.



대한통증학회도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장애인정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의 지표와 기준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평복 대한통증학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지침에 CRPS 진단 시 객관적인 징후 4개, 4~6개, 6~8개로 세부화된 기준을 갖고 있다”라면서 “우리도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CRPS 진단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보상이나 장애 인정 부분 등을 특화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것처럼 연구용역이나 연구 방향을 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CRPS 치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횟수를 완화가 필요하며, 가이드라인 마련·정비 시 CRPS가 희귀질환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범 대한통증학회 심사이사는 “급여기준 확대 등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학적 근거 등을 요구하는데, 희귀난치성질환인 CRPS의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의사나 환자 모두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박휴정 보험이사는 CRPS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 및 처방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마약류에 대한 단속과 제안이 환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박 이사는 “CRPS나 난치성 통증 환자 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에서 한 마약성 진통제의 생산을 중단해 국내에서 수입할 수 없는 품절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 해당 진통제를 대체할 진통제가 국내에 없다면 다른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이사는 “신경질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RPS나 만성난치성 신경병성 통증 환자들의 경우 1차 선택 약제로 ▲항전간제 ▲항우울제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저해제(SSRI) 중 선택해서 처방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효능이 없으면 2차 또는 3차로 선택되는 것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후에도 호르몬이 조절되지 않는 CRPS 환자들로, 박 이사는 해당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량을 늘릴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분들에게는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이나 사용량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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