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환자들이 제대로 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장애인정 기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및 제언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가 주관하는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윤화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과도기의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과 장기적 방향의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과도기적 개편안은 현행 구조에서 지난 2021년 4월 강화된 ‘예외적 장애인정’ 기준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장애 정의에 따른 예외적 장애 인정 대상자 확대와 예외적 장애 인정 판정·심사기준 마련을 개편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 예외적 장애 인정 개념을 도입해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이 있는 자들의 장애유형을 ‘기타 장애’로 명시해 장애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별개의 서비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적 장애 인정 판정 기준으로는 KAMS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 활용해 일상생활 및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26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행동문제를 치료받는 의료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됐으며, 작년 8월에 전국 8개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중앙지원단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양 기관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폭넓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 내용은 발달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업, 전문지식 및 인적자원 교류, 기타 제반 협력을 담았다. 김붕년 중앙지원단장(행동발달증진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 관련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국가정책 추진과 발전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예산 증가와 인력 양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