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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월부터 새 ‘장애등급 판정기준’으로 시행

내과 등 일부科 장애진단 가능…3급까지 진단시 심사 병행

내년부터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목욕·이동·식사 등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 평가)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신설하고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함은 물론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특히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급~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제도’도 병행된다.

장애등급심사제도는 장애등급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위탁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단의사가 1급-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과학적·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판정기준 개정과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1월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하고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개별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