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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1인 시위 동참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의 피켓을 들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간의 업무 범위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이 나타나 결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지켜내려면 각 직역이 고유의 영역을 존중해나가며 ‘원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을 탄압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홍 부회장은 “국회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입법부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