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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건강의학과醫 “간호법 결사 반대”

28일 면허박탈법 및 간호법 의결에 대한 성명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법의 일방적 통과를 규탄한다며 결사 반대의 입장을 혔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국회는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법안을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의료 체계의 붕괴를 촉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먼저 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료관련은 물론 의료와 관계없는 분야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됐다”며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키더니 헌법에서 명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까지 무시하는 입법 독주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직업 선택에 관한 최소 침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를 가속화 해 지금의 필수 의료 위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간호법을 두고는 “점입가경으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료법 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간호사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장시키고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간호법을 추진함으로써 보건 의료 직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한민국 전체 의료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모든 보건 의료 직역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토론과 협상이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중재안을 정부에서 마련했음에도 지역사회 간호를 주장하며 토론조차 응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간호협회에 대해 그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간호협회와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입법 독재에 대해 분명한 규탄의 의지를 밝힌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2023년 4월 27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회가 근본을 망각하고 한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다른 의료인들만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민 건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킨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법안의 공포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이런 입법 만행에 대응해 정부 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