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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최종 ‘부결’

국회법상 이번 회기 재상정 불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 끝에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3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부결 선포 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진일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결된 간호법안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재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게돼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