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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의사 파업 막는다…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모든 지자체 대상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정부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선제적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중수본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출석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해,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와 업무개시 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본과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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