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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1대 국회서 계류중인 보건의료 청원은?

치료제 급여화 등 요청하는 청원만 7개 달한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동안 접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보건의료 관련 청원이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많은 청원들이 질병 치료제의 급여화 등을 요청하는 청원들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다음 국회에서도 재청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21대 국회에서 4월 30일 기준 총 189건의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청원은 총 30건이며, 본회의 불부의 처리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5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청원을 살펴보면 치료제 승인 및 급여 개선에 대한 청원이 총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제 관련 청원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청하는 청원으로는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을 비롯해 ▲만성골수증식성 질환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제 ‘베스레미’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유전성 희귀질환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6회로 제한돼 있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의 치료 횟수 제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도 있었으며, 유방암 치료 시 뇌전이와 뇌척수전이(연수막전이)에 대응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신약 ‘투카티닙’에 대한 국내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치료제 관련 청원들은 전부 국민동의청원 형태로 접수된 청원들로, 최소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신설과 의사인력 확충 청원도 계류되고 있었다.

청원인 최재호씨 외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소속 18인이 제출한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창원시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남 창원 의과대학 신설에 관한 청원’이 지난 3월 6일 접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또, 청원인 노영서씨가 제출하고 국민동의 10만명을 얻어 접수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지난 2023년 4월 24일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까지 갔으나, 본회의로는 입성하지 못했다.

간호사 정원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2건도 접수됐으나, 계속 계류되고 있다.

해당 청원들은 각각 청원인 현지현씨가 제출하고 국민 동의 10만명을 기록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과 청원인 박시영씨가 제출하고 국민 동의 5만명 이상을 기록한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우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는 청원으로, 2021년 10월 25일 접수됐으며, 2022년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이 의료기관의 내부정보로 되어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와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간호사의 정원기준을 알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7월 31일에 접수됐고,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정됐다.


국민동의청원 형태로 접수된 낙태와 관련된 청원도 2건 접수됐다.

해당 청원들은 각각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두 청원 모두 10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접수됐으나,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각각 2020년 기준 11월과 12월에 접수된 두 청원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를 비롯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인공임신중절 요청 거부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한 정보 제공기관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관련법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을 ‘치매 및 퇴행성뇌질환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해 줄 것을 대한파킨슨병협회 등이 모여 요구하는 청원도 2023년 5월 26일 접수된 이후 계류 중이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검토해 지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장기요양급여 수요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관련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인 김태경 씨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2023년 9월 19일 접수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다.

청원인 정강자씨(참여연대)가 제출한 정부·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시 고정비 등을 손실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도 2021년 2월 5일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청원인 박시영씨가 제출하고 국민동의 5만명 이상을 기록한 의료기관이 의료인 정원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은 2022년 7월 29일 접수된 이후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끝으로 청원인 윤성찬씨를 비롯해 국민동의 수 5만명 이상을 얻어 국회 청원으로 접수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대한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를 요청하는 청원도 지난 3월 22일 접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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