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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특위 “韓, 뭘 좀 알아보고 반박하라”

“한약, 안전성에 관대할 이유 전혀 없다” 주장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특위)가 한약독성 문제와 관련해 한의계가 발표한 성명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위은 “국가기관인 식약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약 간독성 보고서를 부인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한의협은 부인만 할게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진실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05년 보고서의 경우 110례의 증례 원인물질 중 한약이 33%로 가장 많았고 06년에 발표한 최종보고서 내용에도 314례의 독성 간 손상 분석 결과 역시 ‘한의사에 의한 한약’이 82례로 독성 간손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명히 보고됐다”며 “한의협은 이 보고서에 대해 반박하기 전에 보고서 감수에 ‘한의과 대학 교수’의 참여 여부를 반드시 알아본 뒤 반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 발표 자료에 대해서도 “현대의료보다 전체적인 의료행위의 빈도도 적고. 상대적으로 위험성도 적고. 데이터의 부재로 인과 관계 검증이 쉽지 않은 한방에서 단순히 구제건수가 적다고 현대의학 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건 통계의 무지에 의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위는 “수 년간의 경험을 가진 의사 중에도 항 진균제 등 간독성이 알려진 약을 처방했지만 간 독성을 경험 못했다는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다”며 “그렇다고 항 진균제가 간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으며, 한의협이 제시한 논문들은 한의사에 의한 한약으로 간 독성을 경험한 환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독성이 없다고 국민들을 확신시키기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과연 국제무대에서도 받아들여질지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리는 한의학을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매도 또는 의사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진 않는다”며 “그러나 한방이라고 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 관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은 “‘양의학’이라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국적불명의 용어는 이성이 있는 책임있는 단체에서는 쓸 말이 아니며. 향후 바른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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