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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토론회 시선 집중

요양기관 약가마진 인정하면 리베이트 등 뒷거래문제 해결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이 ‘건강보험 약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발제를 맡아 현행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대안적 제도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실거래가상환제도 외에도 본인부담금 제도, 리베이트처벌법, 가격수량연동제도, 보험의약품 등재제도 등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변재환 연구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약가마진을 인정해 의약품 구매자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그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토출해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1992년부터 시행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일본의 새 상환가격이다.
즉, 앞으로 상환할 가격은 제품 포장별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조사해 가중 평균하고 거기에 소비세와, 현 상환가격의 일정률(R%)에 해당하는 가격조정폭을 가산해 산정하는 제도.

또 이렇게 산정한 새 상환가격이 현 상환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변 연구원은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비교분석해 “일본 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온전히 인정하는 제도이고 우리 현행 제도는 약가마진을 완전히 부정하는 제도이다”면서 “일본 제도는 진짜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인 반면, 우리 현행 제도는 명칭만 실거래가 제도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짜 실거래가를 근거로 상환가격을 정하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연구원은 “일본 제도는 현행 우리나라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달리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해 요양기관에게 의약품 가격을 낮추어 약가마진을 최대화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낮아지는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낮추어가는 제도이다”고 덧붙였다.

즉, 일본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여 낮추어진 가격으로 거래하게 한 다음, 그 실거래가를 고시가(상한가=상환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반영한다는 말이다.

이와함께 변 연구원은 “우리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요양기관이 가격을 낮출 동기가 없어 실거래가가 바로 상한가로 둔갑하는 것과는 일본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 연구원은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은 상기 제도를 도입한 1992년 이후 의약품 가격을 1992년 8.1%, 1994년 6.6%, 1996년 6.8%, 1998년 9.7%, 2000년 7.0%, 2002년 6.3%, 2004년 4.2% 하락시켰다”면서 “마침내 2002년에는 조정률을 2%로 고정시켰다. 우리도 이런 점진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변 연구원은 새 제도로 바꾸어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면 리베이트, 음성적 뒷돈 거래 등 비가격 경쟁이 가격 경쟁으로 전환되므로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는 대폭 감소할 것이고, 의약품을 구매하지는 않으나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병원 및 의원에 대한 리베이트도 생산자 측의 약가 마진(상환가격-생산비용)이 적어 감소할 것이다”면서 “리베이트 감소로 의약품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비가 추가로 감축될 것이고 그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새제도 도입시 ▲요양기관 약가마진 취득의 부당성 ▲저가약 전환 동기 부재 등의 약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