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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리베이트 신고기준 애매해 화를 자초?

업계 “익명고발을 신고로 인정해 맞고발 사태 우려?”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가동한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오히려 제약업계를 자승자박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최근 제약협회로 익명의 리베이트신고 투서(팩스)가 접수되면서 협회는 자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있는 8개제약사 11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제약업계에 물의를 빚었다.

또한 신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약협회의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의 헛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앞서 유통부조리신고센터 가동 당시에도 경쟁사들의 상호고발제 도입으로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근절의지와 상관없이 폭로전 등 여러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제약협회는 최근 접수된 익명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리베이트 신고로 인정하고 제보된 제약사 및 의료기관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에 확인까지 해준 것으로 들어났다.

업계일각에서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리베이트 처리에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 금년들어 리베이트문제가 계속 불거져 공정거래위가 계속 실태를 파악하며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척결시키기 위해 약가인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

더구나 리베이트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잔뜩 벼르고 있는데다 이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공개부터 해 모든 관련기관의 촉각을 곤두서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신고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나 기관에서도 각종 투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잦은 익명일 경우 오히려 투서자를 조사해 처벌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유독 제약협회만 익명의 투서도 주관적 판단으로 리베이트 신고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일 경우 리베이트 신고로 인정하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신고절차의 명확한 기준과 리베이트 확증없이 단지 제약협회 자체판단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이같은 어수룩한 신고 기준으로는 너나 없이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 아니냐?”면서 “수사권도 없는 제약협회가 의료기관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조사결과 리베이트 물증을 찾아내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케 했다면 제약협회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비난 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접수된 투서(팩스)와 관련된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8개제약사 11개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이달안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