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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평가, 내년 심평원→보건의료硏 이관

심평원 담당 안잔성-유효성 평가업무도 내년 이관될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담당했던 안정성ㆍ유효성 평가 업무가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신의료기술 이용의 동향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심평원과 한국보건연구원에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형근 이사장은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는 복지부가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심평원보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에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대석 원장은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공보험 틀에서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한다면, 연구원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신의료기술을 평가한다고 보면 된다. 즉, 연구원은 근거를 중심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업무 이관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팀 관계자는 “내년에 이관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심평원이 담당했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신의료기술을 단순히 치료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성보다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의료기술에 고개를 돌려야 한다”며 “따라서 신의료기술 중에서도 반드시 급여를 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4천8백만 가입자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발제에서 허대석 교수는 국내 신의료기술의 경우 근거자료 축적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으로 필수의료 부분은 커버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선택의료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 가하는 것으로 인해 저수가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선택의료는 별도로 보아야 하며, 신의료기술 일부를 급여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해 필수의료로 흡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박윤형 순청향대 의과대학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의 대부분은 종합전문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신의료기술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윤형 학장은 “신의료기술평가는 보험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의료기술 자체의 유효성과 안정성, 경제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의료기술의 경우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했을 경우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평가를 받지 않는 신의료기술에 대해선 사실의 규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윤형 학장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되는 항목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단일산병원 김광문 원장은 “의료인 입장에서 신의료기술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대로 환자들에게는 과연 신의료기술이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며, “환자들이 기뻐할 일만이 아닌 이유는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성,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김광문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는 비용효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의료기술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