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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평가신청, 접수창구 바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수탁기관 변경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신의료기술평가신청 접수·처리창구를 7월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이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위탁사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의료기술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근거를 분석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2008년),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이관결정(2009년)과 복지부가 이관에 필요한 올해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게 된 것.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신의료기술 평가경험 축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신분과 보수수준 등 처우여건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토록 조치했다.

또 제도도입 이후의 신의료기술 평가관련 일체의 문서와 자료도 차질 없이 인계·인수되도록 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이관에 따른 평가신청·접수창구의 혼선 등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업이관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수탁기관 변경으로 신의료기술평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