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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재부, 병의원 세무검증제 신설-미용성형 과세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화-미용수술 부가세를 과세로 전환

오는 2011년부터 병·의원의 세무검증제도가 신설되고, 미용수술의 부가세가 과세로 전환될 방침이어서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는 2011년 1월1일 과세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실시하고, 미용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종합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세무검증제도란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인 병`의원 보건업과 변호사 회계사, 골프장, 장례식장 사업주 등이 해당한다.

기재부는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자에 검증비용의 60%를 인센티브로 준다. 또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의료비가 공제되고,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에서도 배제된다.

단, 부실로 검증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기재부는 세무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미용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도 201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면제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 전환된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즉,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 및 지방흡인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대상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제고를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발급의무자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한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 한했다면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가맹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 및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의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직사업자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 부터 받는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이다.

한편, 기재부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확립을 위한계산서불성실가산세도 강화해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산세율이 인상되는데 계산서 미발급시 가공 및 위장 수수시 공급가약의 2%가 가세세로 붙고, 그외에는 공급가액의 1%를 적용한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자로 위장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