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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성형외과醫, 미용성형 부가세 결정에 소송 검토

긴급상임이사회 “성형외과 시술 한정, 형평성 위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최근 내년 7월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이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침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위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쉬원회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성형외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쌍꺼풀, 코성형, 유방 확대, 지방흡입 등의 미용수술에 부가세 10%가 과세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성형부가세에 대한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당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내 의료관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타진료과와의 형평성에도 위반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미용성형수술을 영리목적으로 판단하고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존재한다는 게 모순 아니겠냐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느 뜻도 피력한바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주지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국 부회장은 우선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사실상 성형외과의원이 아닌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제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성형외과의원에서는 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것.

또 이번 부가세 책정으로 임대료, 수술할 때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 또 소모품 구매할 때 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되어 오히려 세제 측면에서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국 부회장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문제는 환자들에게서 발생한다. 우선은 부과세를 환자들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조세부과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문제다. 또 의료의 질적 측면으로 봤을 때 역시 이 제도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 부회장은 “성형외과에서 하는 미용수술은 부과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클리닉의 일반의 혹은 타과 전문의를 찾아갈 공산이 크다”며 “따라서 이 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개정안이 나오는 대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위헌소송을 의사회 차원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예고된 법령을 국회 조세위에서 다시 한 번 합의한 것이고, 공식적인 발표내용은 이것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는 성형외과에만 국한 된 것이아니라 전진료과에서 행해지는 모든 미용목적의 수술이 다 포함되므로 형평성에는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