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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도입, 복지부 입장 변화 없다”

복지부, 득보다 실이 많아-특별법 지역 이미 허용된 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도입의 득보다 실이 커 현 시점에서 도입하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외쳐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순차적 도입을 강하게 피력했고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입·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득과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적인 도입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서의 도입은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 대상의 외국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이미 2007년부터 관련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허용돼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 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에만 국한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영리병원의 전국 도입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추진치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제한적 또는 시범적 도입 추진 등도 계획에 없다고 분명히 하며 의혹(?) 확산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