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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8월 임시국회, 영리병원 허용 논의 가열 본격화

복지부, 경제자유구역-제주도 운영 후 보완 방안 마련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먼저 손의원은 “전세계 의료시장의 규모는 2012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의료서비스 수입·지출은 연간 증가율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 고령화·소득증가·첨단기술의 발달 등으로 높은 잠재력과 고용창출을 위한 차세대 핵심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특구 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추진됐으나 각기 이해당사자들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그 방향성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국내사정에 적합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리법인병원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해줄 의료사업의 블루오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료양극화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지켜내면서 의료산업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설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외국인 투자병원이 들어서면 수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병원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가장 적합한 영리법인 도입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리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허용은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투자자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사항이며, 송도의 경우 투자자들이 법률개정을 전제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국내투자병원 도입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관광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투자병원이 도입돼도 당연지정제를 포함해 기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에는 2006년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이 허용됐고, 복지부는 2009년 제주도의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8월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운영성과를 지켜보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