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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도입 법안 철회 올바른 판단”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비율 최소 30% 이상 확충 필요 지적

지난 12일 한나라당 이명진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철회한 가운데 법안 철회가 올바른 판단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영리병원 도입은 백번 천번 신중하게 판단해도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의료서비스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공급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의료영리화, 의료비 폭등, 가계 파탄, 의료 양극화 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보장 범위 축소,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폐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즉, 현재 60% 수준으로 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곧 무상의료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는 강조했다.

노조는 무상의료시대 의료공급체계를 올바로 개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의료 비율을 최소 30% 이상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의장은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법안 철회 요구서를 책임지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국내병원을 통해 외국인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폐기돼야 한다”며 “국회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어떤 꼼수도 부리지 말아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진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