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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명칭만 바뀐 ‘세무검증제도’중단하라”

의협·치협·한의협 공동성명 발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통과에 이어, 7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통과됐다.

이에 의료단체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돼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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