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의사가 현대의학 영역 침범해선 안 돼”

의협,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감’

“앞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로 규정했다.

의협은 “수없이 강조했지만 한의약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굳이 한의약의 정의를 바꾸려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케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의약 육성·발전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한의약시장이 죽었기 때문으로 그 이유는 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

진정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한의약이 현대의학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 해서 한의약이 발전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볼 것을 요청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응용·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한방에서도 응용·개발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까지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예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사위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한의약의 정의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법리적인 판단을 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