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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경정신과, 90% 수가 삭감 ‘비틀’

최대 21% 삭감은 수용…의사회·학회·의사협회 공동대처 노력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로 인해 신경정신과 개원의들이 1달 처방기준으로 최대 90% 수가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신경정신과의사회가 대처마련에 나섰다.

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저녁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에 따른 대응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경정신과 노만희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수가가 인하됨으로써 신경정신과 개원의들은 1달 기준으로 최대 90%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건정심에서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를 의결하면서 신경정신과의 특수성을 건정심 위원들 어느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공급자 단체 대표로 참여한 의사협회 위원도 의약품관리료 수가로 인한 절감액에만 신경쓰다보니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신경정신과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배제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신경정신과는 수가체계가 초재진료, 면담료, 의약품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 등 4개로 이뤄져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급을 비롯한 타직역은 의약품관리료 이외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5개의 수가체계가 있어 의약품관리료 수가를 인하해도 타격이 크지 않지만 신경정신과는 경영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타직역은 의약품관리료 수가를 인하해도 전체 수가가 최소 19%에서 최대 21%의 하락를 보이지만 신경정신과는 1주일 처방의 경우 70%, 30일 기준이면 90%의 수가 삭감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정신과는 의약품 관리료를 7월 이전에는 처방일수에 따라 적게는 180원에서 많게는 1만 830원까지 받아왔다.

하지만 의약품 관리료 수가 인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수가가 180원으로 고정됐다.

그 결과 한달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경영상 수익이 감소하고, 1년이면 최소 1000만원의 수익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의사회측의 판단이다.

노만희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신경정신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참 의사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타직역과의 형평성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 21%의 삭감율 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도 이번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에서 신경정신과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의사협회와 신경정신과의사회, 신경정신과의학회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