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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협의 SSRI 처방권 단일안은 악의적 여론몰이”

신경정신의학회, 신경과 주장은 허구…학문적 자질 의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의사협회에서 낸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처방권 확대 단일안에 대해 “악의적 여론몰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1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올바른 항우울제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협이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신경과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SSRI 처방 1년 연장의 근거들은 모두 허구다. 학문적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을 쏟아부었다.

앞서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 외에 타 과에서 SSRI를 처방할 경우 60일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는 데 대해 다른 과들의 의견을 취합, 60일 제한을 폐지하거나 1년까지 처방을 연장해야 한다는 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제를 제기해 정신건강의학과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신경과학회 역시 SSRI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뇌졸중ㆍ치매ㆍ간질ㆍ파킨슨병과 같이 뇌질환과 연관 돼 발생한 우울증에 대해서는 1년까지 SSRI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강력히 요청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SSRI 처방 확대를 위해 신경과 의사들이 내놓은 비용효과적 근거들은 허구”라며 “학문적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례로 신경과학회가 신경계질환의 연장이며 신경과전문의가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뇌졸중 후 우울증은 항우울제 치료만으로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

김재민 교수(전남의대)는 “뇌졸중 후 우울증 환자의 경우 단순히 뇌손상에 따른 기질적 질환이 아니라 생물ㆍ사회ㆍ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치료 또한 생물ㆍ사회ㆍ심리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항우울제 단독치료보다 정신치료를 함께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와있는데도, 신경과학회는 SSRI만을 장기처방 해야 한다는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신경과 학회는 선행연구 중 일부만을 인용해 왜곡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결국 학문적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담보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경정신의학회 내 항우울제 TFT는 우울병 환자의 경우 타 과에서 더 많은 수의 약물을 처방받으며 , 이들의 재발률이 더 높다는 근거자료를 내세우며 SSRI 처방권 확대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항우울제 TFT에 따르면 신경과학회는 SSRI 등 항우울제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처방받은 평균약물이 신경과보다 약 두배 높다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신경과에서는 정신치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진료비가 더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신경정신의학회 항우울제 TFT팀은 “허구”라 일축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TFT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 과별 처방되고 있는 항우울제 수는 정형외과 1.42개, 신경과 1.4개로 정신건강의학과 1.34개에 비해 더 높다.

학회는 “우울병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타 과에서 여러 항우울제를 과잉처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울증에 대한 과별 진료비 역시 정신치료비가 없는 신경과가, 정신건강의학과보다 외려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약제비만을 비교했을 때도 신경과와 가정의학과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높다.

또 타과에서 치료받은 우울병환자는 재발률이 약 26.4%지만 신경과와 내과의 경우 각각 34%, 38.6%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울병을 항우울제 만으로 치료하려는 생물학적 모델의 한계라는 것.

TFT 측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정신치료비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타과에서 우울증을 치료해야한다는 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의협 간담회에서 우리과는 SSRI 처방권 확대에 동의할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단일안을 만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타과 SSRI 처방일수를 60일 기준으로 정한 것은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면 낙인을 찍힌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만큼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논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우울증 중증도가 높으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야하나 심하지 않은 증상의 경우는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