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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정신과 필요없다 종합병원서 나가라?

신경정신의학회, 300병상 이상 필수과서 폐지 대책 분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필수과목 폐지를 막기 위해 학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정신과의 필수과목 지정을 폐지하려는 병원협회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 긴급히 TFT를 구성했다. 정신과가 필수과목에서 삭제되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정신과 의사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과 과내 수익률 향상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로 병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정신과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필수진료과에서 삭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안건은 이미 지난 9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어갔으며 의원입법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TFT를 구성하고 지난 9월 초부터 의료법 개정 움직에 반대하기 위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학회 측은 의료법이 개정되면 25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원협회 보험국은 정신과의 필수과목 지정을 폐지하기 위한 이유로 정신과 이외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현상과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꼽고있다. 또 정신과의 경우 정신보건법과 의료법과의 차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이같은 병협의 움직임이 최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변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비선택진료과 의사를 전체 진료시간 동안 1인이상 배정해야 하는 규칙 변경이 있었을 때,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정신과도 이 규칙을 적용하도록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 고시안에서는 정신과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병원에서 정신과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비용과 수입의 문제라고 판단,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황준원 교수(강남을지병원)는 "정신과 전문의의 인력수급 문제는 현재도 이미 해소단계에 있으며 2~3년 내로 외려 공급과잉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 유병률에 비해 치료율이 낮고 주요만성질환과 신체질환자에서 정신과질환이 동반하는 등 미개발된 수요가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신과 내부적인 수익증대를 위해 정신과 치료영역의 확대 등 진료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학회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외에도 황준원 교수는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 특성 상 자살시도자에 대한 종합병원 급의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 정신과 환자들의 접근용이성 등 당위론적 근거들도 제시했다.

학회는 "이달 내로 복지부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이해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주었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