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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신경과·정신과, SSRI 항우울제 삭감 철폐두고 ‘팽팽’

“뇌전증환자 SSRI 삭감 철폐”, “장기복용 부작용 우려”

우울증 환자의 SSRI 항우울제 처방 삭감기준 철폐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에서 신경과와 정신과가 팽팽히 대립했다.


신경과는 항우울제 제한의 부당함을 호소한 반면 정신과는 항우울제의 장기복용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한 확대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뇌전증학회가 주관한 ‘4대 신경계 질환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회장은 SSRI 항우울제 급여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홍 회장은 “신경계 질환에서 우울증은 흔히 동반되는 전형적 증상의 하나”라며 “급격한 고령화로 신경계 질환 환자수는 급증하고 있다. 신경계 질환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기존 신경계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 치료에 방해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울증 약은 크게 삼환계(TCA)와 SSRI로 분류된다.


홍 회장은 “삼환계 항우울제는 구갈, 의식/인지기능 저하, 심장독성, 저혈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한다”며 “심경계질환, 특히 뇌전증 환자나 노인들은 작은 약물부작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정파탄, 실직, 감정폭발사고, 자살 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SSRI 항우울제는 신경계질환 우울증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것. 하지만 현재 SSRI 항우울제는 60일 처방 제한 기준이 있어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홍 회장은 “SSRI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급여기준은 약값의 50~75%를 삭감하는데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임상적, 학문적으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60일 제한은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적절한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특히 우울증 빈도가 높은 4대 신경계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의 치료는 암환자와 같이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제한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며 “신경계질환의 적절한 우울증 치료는 기존 신경계질환을 조기에 회복시킨다. (SSRI 항우울제 삭감기준이 철폐되면)환자의 삶이 개선되고 의료비용 및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는 우울증이 뇌전증을 비롯한 신경계질환 환자에게 흔히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우울증 치료는 항우울제 치료만이 아닌 심리사회적 요인과 정신역동을 고려한 정신치료가 병행돼야만 정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 이사는 “대규모 우울증 연구에서도 항우울제치료로 우울증이 완전히 회복된 경우느 30%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우울증의 치료과정에서 자살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조증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우울제의 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만성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환자 개인과 국가에 경제적, 심리적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석 이사의 의견이다.


그는 “신경계질환 환자들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편안하게 상담받고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울증은 정신건강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아야 확실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항우울제 급여기준은 SSRI계열 및 일부 항우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항우울제에 확대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