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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구협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고위험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있다.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산부 ▲임신주수 24주 이상(2011. 06. 1기준) ▲2011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산전진찰비, 분만비 구분없이 2011년 6월1일 이후 지출한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비를 1인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운맘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제외하며, 검사, 진료, 입원, 분만직전검사, 분만비(수술비, 입원), 산모가 퇴원하기 전까지 신생아 치료비 등 지원하며, 희망자는 제시된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협회와 재단은 신청자 중 고위험임신 정도, 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해당분야 전문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 아가사랑(www.agasarang.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