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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70만원 확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환자부담 낮아져…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 의무 적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7월부터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해 7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한 것으로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적용대상이며, 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준다.

하지만 미참여 의료기관은 행위·치료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받는다.

즉, 환자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되는 것.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