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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익근무요원 건보료 경감혜택 받을 수 있나?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복지부, 형평성 등 본격 검토

정부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도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역병(의무경찰·의무소방 포함)에 대해서는 군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한 것.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소집훈련 기간이라 하더라도 소집훈련시점에 따라 보험료 면제가 다르게 적용, 소집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훈련기관이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가 마련한 권고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는 일정비율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훈련기간(4주) 동안은 소집일과 종료일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