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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실거래가 위반 987품목 인하 심의 중

건정심 상정, 리베이트 적발 130품목 평균 9.06% 인하


보건복지부가 1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유통질서 문란 및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려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적발 내용을 통보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 철원경찰서에서 6개 제약사가 철원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등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과 식약청이 지난해 11월 적발한 내용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정심에서 의결될 경우 총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이 해당되며 평균 9.06%의 약제 상한금액이 오는 10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390억 재정절감 예상).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라, 147개 제약사 857개 품목이 평균 0.8% 인하(55억원 재정절감 예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