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부산 9억8000만원 불법 리베이트 의약인 51명 적발

부산경찰청, 의료인 14명, 제약사 영업사원 20명, 약품도매상 11명

이번에는 부산이다. 9억8000만원대의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제약사, 약품도매상 등 51명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의약품 납품비리 단속을 벌여 병원 간부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품도매상 대표 11명,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 등 의료인 14명, 제약회사 영업사원 20명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부산 B대학병원 약제부장 진모(65)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7개 약품도매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다.

또 이 병원 안과 윤모(60)씨 등 전현직 의사 4명과 마산 모 병원 이사 김모(49)씨 등 10명의 의료진도 적발됐다.

동일한 기간에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현금성 리베이트와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 약품도매상 사장 홍모(55)씨 등 11명 역시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의료인에게 총 9억8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약품도매업체들은 병원간부와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사용을 권하며 지속적인 청탁과 현금, 해외골프여행 경비, 학회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의사들에게 조혈제 등 신부전증 관련 약품의 지속적인 사용을 권하며 청탁과 함께 현금을 지급한 모 제약사 직원 최모(47)씨 등 영업사원 15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장내과 의사 5명에게 백만원 단위에서 천만원 단위까지 거액의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