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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관련 6개사 약가인하 유보

동아·종근당·일동·한미·구주·영풍 등 가처분 승인돼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근거로 복지부가 종근당 등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조치했던 약가인하 조치는 관련사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부터 약가인하는 모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집행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사의 약가인하 조치를 일단 유보한데 이어 29일에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 4개사의 가처분신청 승인에 따라 해당사의 약가인하 조치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효력 정지 시켰다.

이외 가처분신청 제기가 늦었던 한국휴텍스제약의 해당 9개 품목은 가처분승인이 나면 일단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6개사의 약가인하 가처분 효력정지는 본안소송이 확정 때까지 연기되는 잠정조치로 해당 제약사 입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약가인하를 당분간 모면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 본안 1심 판결시까지 해당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처분(‘11.10.1일자 시행)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리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즉시 항고할 예정이니 이에 따라,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