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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스마트케어서비스,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

지경부, 원격의료 추진계획 없어…시범사업 오해 말도록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

이는 앞서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지경부가 2010년부터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석유협회 15억원)의 뒷돈을 받아 추진됐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해명이다.<본보 24일자 보도>

주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국비)은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125억원이고, 민간은 현물을 포함해 총 611억원 규모이지만 지경부가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원격의료 사업과 아무 관련없는 석유협회 기금 15억원을 받아내 사업을 진행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을 시켜 2010년 4월에 15억원을 달라고 석유협회에 요구했다며 뒷돈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한바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 IT 등 관련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즉 “세계적으로 원격의료화 추세에 발맞춰 국내 관련 사업자를 육성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수출)을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는 물론 의료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고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민간기구인 석유협회 기금을 마음대로 갖다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이었다.

석유협회 기금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2008년 조성한 것으로, 에너지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폭설피해지역 재해구호 등에 사용됐다는 것.

정유업계는 원격의료가 주 진료대상으로 의료소외 계층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회공헌기금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기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문을 발송했지만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시범사업이 의료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회공헌이라는 석유협회의 기금 취지에 걸맞아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