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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대상 선택의원제, 내년 1월 실시

10월 환자 신청, 의료기관에 건당보상-인센티브 제공

선택의원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동네의원에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보상체계는 별도보상과 성과인센티브를 포함, 2012년 420억 규모로 시행된다.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를 위해서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은 이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보상과, 환자지속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공되는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된다.

환자관리표는 혈압과 혈당수치, 흡연ㆍ음주 등 생활습관 상담기록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는 지속관리율과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의원의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질환관리 노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의 시행배경과 관련,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중증인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능재정립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임으로써 의원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택의원제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금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게된다.

고혈압ㆍ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다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시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로 경감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한 경우 향후 연 1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환자들에게는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서비스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네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