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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60%, 카드수수료 인하 무혜택

의협, 연매출 2억원이하만 인하방침에 수용곤란 반발

한국여신협회가 이번달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1.6~1.8%로 인하하는 방안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연매출 2억원이라는 단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최근 올해 1월부터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1억 2천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우대 수수료율도 1.6~1.8%이하로 통일해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수수료율이 1.5%로서 의원급과 병원급도 종별에 관계없이 1.5%이하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여신협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한해 1.6~1.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무이사는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대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건부 수수료 인하에 대해 의료계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신협회측은 동일 직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카드수수료률을 인하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정직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하하면 다른 직종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경영에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그동안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가 2억원 미만의 의원은 전체 2만 8350개 기관 중 1만 1465개 기관으로서 40.4%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 결과 나머지 의원급 의료기관인 60%는 카드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종전 2.7~3%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의료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