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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약국 카드수수료 합리적으로 대안 마련 촉구

의약 4개단체, 2차 대책회의 갖고 금융위에 건의키로

의약 4개 단체가 금융위에 의원과 약국에 대해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의약 4개 단체는 지난 14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2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은 동네의원 및 약국의 부당한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법 집행의 공을 넘겨받은 금융위원회가 개정법의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4개 의약단체는 빠른 시일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키로 했다.

또, 의약단체들은 이번 개정법을 토대로 향후 금융위원회에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동네의원 및 약국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할 사항,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가맹점수수료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단체들은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이미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30만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신고포상금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될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모든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된 상황"이라며 "소액의 진료비 결제까지도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들 의약계의 입장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카드사에 대한 안쓰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 의료기관 및 약국이 1.5% 수준의 현실화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때까지 견고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를 눈앞에 둔 개정 여전법은 9개월 후인 올해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및 여신금융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 등에 맡긴 카드 수수료율 체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카드사별 수수료율 조정 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