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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명칭사용 주의하세요!… 단속 초읽기

병협, 복지부 불법광고 기관 실태조사ㆍ업무정지 검토 중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인 초석 다지기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전문병원 명칭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허위불법광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시키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의과 18개 분야와 한방 2개 분야에서 총 99개(의과 92개, 한방7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42조에서는 지정된 의료기관만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외의 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주요 포털 등 광고매체에서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 이외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상당 수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허위불법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전문병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들 병원 외에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하지만 한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었다.

이번 병웝협회 공문에서는 복지부가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만큼 각 의료기관들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