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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명칭단속, 절반의 성공?

광고성 기사ㆍSNS 통해 교묘히 단속 피해가는 등 편법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는데도 OO전문병원이라며 허위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가며 거짓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인터넷 상에서 ‘척추 전문병원’이나 ‘관절 전문병원’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검색에 노출된다.

그러나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된 이후 더 이상 OO질환, OO과 전문 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른바 광고성 기사를 통해 교묘하게 홍보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A병원을 비롯한 상당 수 병원은 광고성 기사를 빌려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들의 병원을 ‘OO전문 A병원’ 식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바이럴 마케팅으로 불리는 블로그 등의 홍보를 통해서 “OO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OO질환 전문병원은 이곳”이라는 식으로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복지부에서는 병원 측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개설한 블로그도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다만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를 목적으로 개설한 블로그에서 ‘전문병원’이라고 홍보를 한다면 단속대상”이라며 “다만 기사는 병원이 광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병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기존에 전문병원이라고 나간 기사들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고성 기사에 대한 단속지침이 명확치 않자 일선 전문병원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 된 A병원은 “인터넷을 통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기사는 공신력이 있어 환자들의 신뢰도가 훨씬 크다”며 “광고성 기사도 엄연히 홍보물의 일환인만큼 이를 방치하는 건 절름발이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병원 대상 질환이나 과가 아니더라도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전문병원 대상 질환인 척추나 관절, 정형외과 등에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단속 대상으로 정리가 되고있지만, 눈 성형전문ㆍ코 성형 전문과 같은 홍보는 여전히 난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한다면 과나 질환에 관계없이 단속대상”이라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