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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소송 ‘승소’

동아 “재판부 결정 존중…건전 영업환경 조성에 전력”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소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주심판사 박정화)는 31일 오전 열린 선고재판에서 지난해 8월 철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것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화 주심판사는 “피고인 복지부가 소송비용을 일체를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동아제약은 한 지역의 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만으로 전체 품목의 약가를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동아제약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일(1일) 판결 예정인 휴텍스제약을 비롯,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의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5일 열린 종근당의 경우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리베이트 품목의 약가인하가 집행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