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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 지역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가혹”

법원, “공익 고려해도 제약사 피해수준 과도” 판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데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행위로 최대 20%까지 약가인하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의 취소소송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와 제13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지역 한 곳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가 약가인하의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약가인하 수준이 리베이트 금액에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봤다.

먼저 재판부는 수사 당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지급사실이 적발된 철원군보건소 외에 양구군보건소, 가평청평보건지소, 양평지평보건지소, 화천사내보건지소, 가평보건소 등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도 포함시켜 상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관들의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해 최소한의 일반성 내지 표본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원군 1곳만을 기준으로 했다”고 꼬집었다.

‘표본성’에 대한 문제는 약가인하 상한선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리베이트 제공비율이 해당 의약품시장의 전체 리베이트 비율이라고 의제하는 규정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동아제약의 영업사원이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340만원이지만 복지부가 상한금액 인하율을 20%로 결정하면서 동아제약이 이로 인해 입는 연간 손실액은 394억원에 달한다.

또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의약품의 처방총액은 658억원 가량인데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은 1186만원으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0.018%에 불과하다.

휴텍스제약의 경우도 리베이트 비용 180만원으로 인해 약가인하율이 8.53%로 정했졌다. 이를 적용할 경우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12억원 가량의 매출손실을 입게 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관행의 원천적 근절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손실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의 고시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가혹한 면이 있다”고 결론냈다.

이어 재판부는 “고시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요양기관, 리베이트 액수, 처방총액 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