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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소송, 복지부 ‘완패’

한미-일동-구주-영풍 승소…“약가인하 과도” 판결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이번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소송은 종근당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승소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완패로 결론 났다.

서울행정법원 제3, 6행정부는 8일 오전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들 4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 역시 동아제약, 휴텍스제약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 지역의 리베이트만으로 해당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원으로 결정으로 종근당을 제외한 회사들은 약가인하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완패함에 따라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