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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국내 제약 36곳, 바이오 6곳, 외자 1곳 선정

복지부, 2015년 6월까지 효력 부여…세제지원 등 혜택

국내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다국적제약사 1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총 43곳으로, 효력은 향후 3년간 부여되며, 이후 이행실적을 평가해 재지정 절차를 밟는다.

복지부는 18일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발표했다.

◇LG생과, 한미 등 국내사 상위 평가 획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 26곳,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 10곳으로 구성됐다.



대기업·중견제약사 중에서는 R&D 투자실적,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센스아웃·해외진출 등에서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이 상위 평가를 획득했다.

중소제약사 가운데서는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해온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바이오벤처사는 매출규모 등은 작은 편이지만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사가 상위 평가를 획득했다.

또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 중에서는 R&D 투자(초기 임상시험),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한국오츠카제약만 인증 받았다.

◇세제지원 혜택,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다.

또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인력 채용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 등의 정책적 지원도 받게 된다.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용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효과도 예상된다.

인증 효력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015년 6월 19일까지이며, 이후 ‘혁신실행 3개년 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인증 기간에도 중대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예컨데 법령상 최소 R&D 투자비율 요소가 미달되거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된 경우가 해당된다.